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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딱따구리74
운좋은딱따구리7422.06.23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금 A사업장에서 디자인 쪽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웹디자인 및 컨텐츠관리 업무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소기업이다 보니 업무 외 적인 일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디자인과 관련은 없는 부분이나 회사에서 시키니

앞전에 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그 업무 또한 남아계신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분담하고 있으며,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견적서 발행, 시제 관리 등 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B 사업장(주얼리관련)도 가지고 계신데 이사를 하면서 같은 건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부름까지 저한테 시키고 주얼리 사이트를 만든다며 사진 업로드, 촬영, 편집 등 이걸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면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는데 한번은 제가 하는게 뭐가있냐, 원래일이 얼마나 밀려있냐, 왜 업무일지 내용이 달라지는게 없냐, 왜 일이 밀리냐, 일처리가 느리다,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등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시키는 일들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고 이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문의 글 남겨봅니다.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본인은 A근무처에서 디자인관련으로 근무중이다.

2.계약서에도 디자인으로 적혀있으나 소기업이라 디자인+ 그 외 일들도 하고 있다.

(그외 일 :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전달, 시제 관리 등)

3. 뿐만아니라 B사업장의 심부름 및 사진 업로드도 진행중이다.(같은 사장)

4. 3번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지

참고로 B사업장의 심부름은 5월 부터 시작하고 일주일에 1~2번정도 하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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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를 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일을 시킨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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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약정한 업무 내용외에 추가로 업무를 부여하면서 임금은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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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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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위의 사유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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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계약외 업무에 대한 분쟁으로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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