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A사업장에서 디자인 쪽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웹디자인 및 컨텐츠관리 업무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소기업이다 보니 업무 외 적인 일도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전혀 디자인과 관련은 없는 부분이나 회사에서 시키니
앞전에 한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그 업무 또한 남아계신 다른 디자이너와 함께 분담하고 있으며, 저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견적서 발행, 시제 관리 등 을 추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 B 사업장(주얼리관련)도 가지고 계신데 이사를 하면서 같은 건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심부름까지 저한테 시키고 주얼리 사이트를 만든다며 사진 업로드, 촬영, 편집 등 이걸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면서 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는데 한번은 제가 하는게 뭐가있냐, 원래일이 얼마나 밀려있냐, 왜 업무일지 내용이 달라지는게 없냐, 왜 일이 밀리냐, 일처리가 느리다, 빨리해줬으면 좋겠다 등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시키는 일들이 맞는건지 의문이 들고 이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해 문의 글 남겨봅니다.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요약
1. 본인은 A근무처에서 디자인관련으로 근무중이다.
2.계약서에도 디자인으로 적혀있으나 소기업이라 디자인+ 그 외 일들도 하고 있다.
(그외 일 : 세금계산서 발행, 견적서 전달, 시제 관리 등)
3. 뿐만아니라 B사업장의 심부름 및 사진 업로드도 진행중이다.(같은 사장)
4. 3번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지
참고로 B사업장의 심부름은 5월 부터 시작하고 일주일에 1~2번정도 하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