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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랑이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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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실행 후 전입신고와 실거주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주담대 전입신고 의무규정 및 실거주 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아파트를 매수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잔금을 위한 대출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다른 곳에 전세거주중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주담대 시 실행일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현재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저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요.

일주일 정도만 거주하다가 이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일에 저는 다시 전출을 나가려고 합니다.

주담대 시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정부정책대출이 아니기에 실거주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 대출인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은 부동산 통해서 증여에 안 걸리는 금액 내에서 정상거래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6.27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6개월 이내 전입신고의무는 갭투자를 원천 봉쇄를 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실거주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이 디딤돌 대출 처럼 실거주의무가 없을 경우 허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처럼 전입신고 후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출을 해도 현재까지는 법적이 의무사항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계약서를 체결해서 이전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데,

    주담대 시 실행일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매계약 잔금일에 현재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그대로 계신 상태에서 저도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것이고요.

    일주일 정도만 거주하다가 이후에 부모님과 전세계약을 맺고, 잔금일에 저는 다시 전출을 나가려고 합니다.

    주담대 시 전입신고 의무만 있고 정부정책대출이 아니기에 실거주기간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는 대출인데,

    전입신고 한 날로부터 일주일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전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1년이상 거주의무가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려 전입신고 의무는 2025년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책대출이 아닌 일반 주담대의 경우 법적으로 전입 신고 의무는 있지만 구체적인 최소 실거주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입 후 1주일 만에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해 전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규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 6개월 정도는 거주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