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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재밌는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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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6개월 이내 전입 의무와 공사기간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담대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비규제 수도권입니다

1.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 대출금으로 해당 채권최고액을 동시에 말소할 수 있나요

2. 주담대 후 6개월 전입의 기준은 전입신고일까요?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을 예상중이라 실제 들어가는건 7개월이 조금 넘을거 같아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주담대 관련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비규제 수도권입니다

    1. 주택에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을 치르고 이 대출금으로 해당 채권최고액을 동시에 말소할 수 있나요

    ==> 네 전세인 경우에는 불가하지만 매매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주담대 후 6개월 전입의 기준은 전입신고일까요? 기존 세입자 퇴거 후 공사기간이 한달 이상을 예상중이라 실제 들어가는건 7개월이 조금 넘을거 같아요

    ==> 네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실행과 동시에 기존 채권채고액을 상환하고 말소하는 것은 동시이행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은행 지정 법무사가 잔금일에 직접 처리하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규제상 기준은 실제 거주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상 전입신고일입니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대출금 회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법규상 공식적인 전입 유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주가 7개월 차라면 안전하게 6개월 내에 미리 전입신고를 먼저 마치시길 권장합니다. 다만 최근 발표된 보완책에 따라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전입 의무가 유예될 수 있으니 매수할 집의 세입자 유무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매수자가 대출을 실행하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매도인이 사전에 은행측에서 받아온 가상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근저당 말소 후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됩니다. 주담대 후 6개월 전입신고에서 기준일은 대출실행일이 기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을 경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내게 되면 반드시 말소를 해야 됩니다.

    즉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매도자는 잔금을 받아서 바로 기존 대출 상환을 해야 되고 근저당 말소 등기를 하고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대출 상품이 6개월 이내 전입일 경우 기존 세입자 퇴거를 하게 되면 바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만일 전입의무사항을 위반하게 될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로 대출금 즉시 상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채권최고액 말소는 주담대 실행하면서 동시 말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대출 규정 기준은 전입신고 기준입니다

    즉 은행이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

    입니다

    대출 규정에서는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신고가 있어야 실거주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보통 전입신고를 먼저하고

    공사 진행을 합니다

    실제 입주는 나중에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채권최고액은 자금 지급 시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은행이 대출 실행을 하면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처리합니다. 전입의무는 실제 거주가 아니라 전입 신고 기준으로 판단되며 보통 6개월 내 전입신고만 하면 충족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능합니다. 주담대 실행과 동시에 채권최고액을 말소하는 동시 말소 절차로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일 기준입니다. 실제 입주는 7개월 후여도 전입신고만 6개월 내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