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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금액이 작아진다고 상장폐지가 될 수 있나요?

미국은 1달러 미만이 상태로 주가가 오랜 시간 유지된다면 경고 후 상장폐지를 시키는데요. 우리나라도 주가가 얼마 이하면 상폐를 시킨다는 규정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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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은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주가가 일정 기간 1달러 미만으로 유지되면 상장폐지 경고를 받지만, 한국은 주가 자체보다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코스닥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주가 하락보다는 시가총액과 거래량 등의 지표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한민국도 동일합니다. 주가가 일정기간 1000원이하로 거래가 돤다면 상장폐지가 시작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시가총액 미달’ 기준이 있지만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된 사례가 없는 등 이에

    동전주라고 하여 상장폐지가 되지는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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