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왕복 4시간 정도인 두 곳의 사무실에 통근을 강제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소속 및 근무지는 모두 A시이며, B시에 업무 분야가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회사 정책상 하나의 법인/지점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두 사무실의 업무 분야가 다르므로, 직원 관리 등은 완전히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지점과 B지점의 거리는 약 146-149km로 편도 2시간 정도 입니다.(네이버 지도 기준)
최근 업무 역량 강화/개발을 이유로 하기 조건으로 근무하길 요청받았으며, 이 조건을 받지 않을 경우 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의 기회는 없어질 것이라고 전달받았습니다.
- A/B 지점 각각 50%씩 분할하는 업무로 변경 (현재는 A지점 100%)
- 주 5일중 2일은 A지점으로 3일은 B지점으로 통근 (현재 A시에 거주중)
- B지점으로 통근시 일체의 출장비/숙박비/교통비 지급없음
업무 역량 강화 및 개발 기회의 조건으로 인접시도가 아닌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지점간 통근 요구 및 통상적인 출장비 미지급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위 사항에 대해 사내 인사팀에 문의하여 사내 정책에 위배되므로 매니저가 직원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좀 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상 조항 혹은 판례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