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며칠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했고, 25년도 연말정산 시 반영된다. 라는 의미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은행 홈페이지에서 조회 시 25년도 내역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소 24시간이 지난 현재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주택마련저축 탭에서 조회되지 않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보다 관련자료 (등본, 납입증명서)를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더 낫겠죠?
위 자료 외 추가로 전달해야 할 자료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바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불입내역을 제출하셔서 공제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요건 충족하시면 공제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도 은행서류 제출하시면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무주택확인서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