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상품이던 경품당첨됬을때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내야한다면 상품금액이 얼마이상이여야하고
또 상품 가격대에 몇 퍼센트를 세금을 내야하나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하는 기준과 안내는 기준도 알고싶어요 가격적인 부분 제외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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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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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백화점, 포털 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응모하여
당첨이 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게 되며, 1건당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경품 등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하는 경우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한편 개인의 1년간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으나, 300만원 초과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제세공과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세금은 통상 22%입니다.
5만원 초과 경품은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별도의 세금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