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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슴15
시뻘건사슴1521.12.19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받을수 있나요?

5남매중 장녀이신 어머니가 5년전에 돌아가시고 한정승인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외손자인 제가 상속받을수 있나요? 저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동생이 대습 상속권을 갖게 되는게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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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사망하실때

    대습상속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조부모님으로부터의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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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조모의 사망으로 손자녀들은 대습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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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피상속인인 할머님 보다 먼저 돌아가신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대습상속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어머님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대습상속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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