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속인 자격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조부모님이 사망하실때
대습상속으로 조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
부모님에 대해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조부모님으로부터의
대습상속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