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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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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급여 설정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이며 근로자 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적용을 위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였는데

25년 기준 최저시급 충족을 위해 월 급여 약 21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를 기본급 170만 원, 식대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 으로 구성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 될 경우 자가운전을 기본급으로 변경이 필요한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실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하며 기본급 변경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