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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세입자가 계약 만료기간만 되면 핑계를 자꾸 대는데 어떡하죠?

계약 만료기간이 다가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하면서 피하다가 한달 남았을때는 자동연장이라면서

자동연장이 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번 안당할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보증금 줄 돈은 없어서 나가달라고는 못하고 보증금만 인상해준다면 마음같아선 1년만 계약하고 싶은데

2년 계약해야겠죠? 방법이 없는거죠?

문자메세지로 얘기를 어떻게 잘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게끔하고 5%인상해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갱신청구권을 할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확인서 같은거 작성해서 서명 받아도 될까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수수료 지불해야 한다고 또 피할거라서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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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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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 6~2개월전 임대인이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문의하시고 조건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내 답이 없을 경우 재계약 거부로써 보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면 조건조정을 요청하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이내 인상을 제시하게 됩니다. 만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빠르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질문처럼 서로의 권한에 대해 이를 강제할수 없고, 본인의 뜻만 분명하게 정하고, 대처하셔야 애매모호한 계약관계지속이 되지않고, 애매한 계약연장은 중도해지, 퇴거시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합의 이후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시에는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고 대필료정도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 본인이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자인의 의사를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받으시기바랍니다.

    국토부 입장은 계약갱신 시 임대인의 보증금인상을 요청할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입니다.

    갱신계약서 작성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명이서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임대차계약서 약식을 다운받아서작성하면 됩니다. (표준주택임대차계약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종료 2개월전에 연락하셔서 계약갱신청구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해 5%증액하자고 말씀하세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 계약서를 다시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