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계약갱신권을 쓴다는데..저는 실거주인데 자꾸 존버로 우깁니다.어떡해야할까요?
올해 8월중순 전세만기 세입자를 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전세를 구하도록 미리 계약종료시 나가달라고 말씀드렸고, 실거주 2년이 필요한상황이라 계약종료에 맞춰 들어가겠다했더니, 다른 세입자 못구한다고..또는 집을 팔수없다고, 존버하겠다고하는데..어떻게해야 저의 실거주를 믿어줄지 걱정이 됩니다.
2월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는데 그걸 써도 실거주자가 우선인걸로 알고있는데..왜 인정을 하지않는지 난감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하나 보내야하는건지..궁금하네요.
어떻게해야 세입자를 계약만료시 내보낼수 있는지, 진짜 제가 이삿짐 싸서 갔는데 버팅기면 어떻게될지 상상하기도 싫어집니다.
빨리 인정을하면 서울시내안에서 싼 가격의 아파트을 알아봐줄 생각도 했었는데, 남의 눈치나 봐야하는 제 코가 석자네요.
이때 보낼 내용증명의 내용이나 형식도 궁금합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고 받을때 쓰는건 많이 봤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하네요.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석 달이 지나면서 임차인과 임대인의 갈등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임대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때는 임차인이 구체적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정 사례도 나왔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economy/property/969319.html?_fr=gg#cb#csidxd42e939422d17d0acf1ad878d870eeb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실거주를 해야만 하는 구체적 증명을 준비 하셔야지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실거주 해야 하는 증명만 한다면 결국 나가야 할 사람은 임차인 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② (직접거주 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임대인이 실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으면서도, - 임차인이 요구한 갱신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 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
② “①”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
1)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3)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1호~9호 까지 있는데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이때 직접 거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정에 따라 주택을 2년 동안 비워둘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임대를 해서는 안 된다.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이 드러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비워둔 것도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손해배상책임은 없지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 거절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제3자 임대료(월 단위)와 갱신 거절 당시 임대료(월 단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등 세 가지 경우에서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정부는 제3자 임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갱신 거절당한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사장님께서는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됩니다. 법적으로 사장님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용증명이라고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발송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수신인(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제목,내용(육하원칙으로 이해하기 쉽게 작성), 날짜 등을 총3통을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