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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서


상대방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가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동의없이 증거수집 가능한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수집이라는 것의 개념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특 별히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없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기재내용상 불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없이 통화녹취를 했다면 이는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증거 수집의 방법에 따라서 위법성의 여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