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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딱새169
용감한딱새16920.05.10

이혼한 경우 남편의 빚을 전 아내가 갚아야하나요?

남편이 빚이 너무 만아 이혼생각도 하고잇어요.. 이혼을 하고 나면 남편의 빚은 전 아내가 갚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름과 폭력으로 살다가 이제 병에 걸려 일도 못하는 남편.. 이제 그빚까지 지고 살려니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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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남편의 부채 즉 채무를 아내가 반드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채무 역시 각 개인이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생활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 임대차 비용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부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전 배우자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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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 개인의 채무가 맞고, 배우자가 별도의 연대보증을 한 것이 아니라면 혼인중에도 남편의 빚을 배우자가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이혼을 했다면 더더욱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라도 남편이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 이혼시 재산불할을 하는 경우 합리적인 부분을 상회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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