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을 하기 이전에 부부 관계에 있더라도 남편의 부채 즉 채무를 아내가 반드시 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은 없습니다. 채무 역시 각 개인이 그 책임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공동의 생활 예를 들어 주택 구입비, 임대차 비용 등의 채무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부부 공동으로 연대하여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부부의 생활을 위한 채무의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혼인관계가 해소되고 법적으로 타인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이전 배우자의 채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