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만원 가량의 물품을 중고거래 후 반값택배로 보냈으나 구매자가 미수령하여 반송되어 왔습니다.
문자 및 카카오톡을 통해 재배송 관련 연락을 했으나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구매자가 아닌가 싶어 카카오톡 송금 및 본인이 등록한 이름으로 구매자와 이름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5-6번의 재배송 관련을 연락했으나 개인 톡으로 보내는 카톡은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체톡방을 만들어 초대해서 재배송 연락을 보내니 다시 읽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물품의 대금을 이미 지불했기에 저한테 물품이 반송되어 와있지만, 물품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있는건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만약 카카오톡으로 '이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다면 물품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겠다'라는 문장을 보냈을 때 상대방이 읽고 답장하지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