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자신의 사용을 주장하며 차임인상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른 무효주장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