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120만원이던 월세를 임차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자 악덕 임대인이 본인이 사용하겠다며 200만원으로 인상요구 하며 재계약요청 임차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려 임차인이 승락하여 계약함. 그러다 임차인이 3기 연체가 되는날 계약해지 통보. 임차인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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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의 증감청구권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를 빌미로 자신의 사용을 주장하며 차임인상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약정에 대하여 동법 제15조에 따른 무효주장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승낙하였고, 그럼에도 3기 연체가 된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계약해지를 피하기는 어려우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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