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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친밀한북극곰

일반적으로친밀한북극곰

25.03.28

병원이송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5인이상 근로시 휴게실을 있어야 된자고 알고 있고 저희는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휴게실이 없고 복도에서 의자 놓고 대기중이며 그마저도 치우라고함.

병원환자이송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휴게실이 없어 복도에서 대기중입니다. 5인이상 근로자가 일하는데는 휴게실을 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병원에서 별도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지 않다면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및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