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를 고용한 이상 휴게시간은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30분 이상//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인 사업장이라 독립된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어렵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 주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휴게시간을 부여해 주지 않고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근로자와 트러블이 발생하면 근로자가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2명을 채용하여 시간을 조절하시는 방안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