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상여금 이런 거는 통상임금으로 받는데 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것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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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