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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4.02.20

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가 주 5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상여금 이런 거는 통상임금으로 받는데 조건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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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여금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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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여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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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계신 것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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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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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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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 5일 근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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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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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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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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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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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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