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 규정상 120%, 100%, 80%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의 환급되는 세금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회사를 통해 납부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을 한도로 환급이 되는 것이며,
급여를 받을때 200%를 공제되고 연말정산시 환급 받든지, 급여를 받을때 아무런 세금의 공제없이 연말정산때 추가로 납부하든지 상관없이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여 확정되는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은 동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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