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녀 보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양도한 경우 :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자녀는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2) 자녀 보유 주택을 부모님에게 증여한 경우 : 주택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를 결정하여 부모님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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