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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아파트 증여 세금 문의 입니다.

남편과 공동명의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액수는 1억 가량 이구요 비조정 지역 아파트 입니다.

이 아파트를 저희 부모님께 드릴려고 합니다.

부모님 두분의 공동명의로 했을때 세금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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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약 사백만원 정도 나올 것 으로 보여집니다.

    매매가 1억의 매물일 경우 입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남편분 즉 사위분의 경우 그 지분으로 인해 질문자님 부모님께 각 15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50%씩 각각 장모와 장인에게(배우자의 직계존속),

    질문자가 자신의 지분을 50%씩 각각 부모에게(직계존속)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이므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질문자의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장인, 장모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추가로 취득세, 등기비용 등도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위나 며느리는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시 10년간 1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되오며,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부모님 두분 5천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남편 분의 지분을 질문자님의 아버님에게 증여하실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1천만원이므로 50%의 지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질문자님의 지분 50%를 어머님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뺀 0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