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이 자신의 지분을 50%씩 각각 장모와 장인에게(배우자의 직계존속),
질문자가 자신의 지분을 50%씩 각각 부모에게(직계존속)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남편의 경우에는 기타친족이므로 각각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질문자의 경우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남편의 장인, 장모에 대한 15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추가로 취득세, 등기비용 등도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