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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벌164
얌전한벌164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정이 어려워져 이사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은 1000만원으로 걸어놨고 계약기간을 올해 5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처음 계약시 1년마다 갱신을 해주겠다고했지만 따로 연락온것도 없고 갱신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올 5월까지되어있는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음달에 이사할 의향이니 보증금을 요구할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어야 할까요?


알아본봐로는 계약 기간내 세입자 변심으로 이상할경우엔 보증금 환급의무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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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의 작성 없이 묵시적 자동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3개월뒤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통보 후 3개월뒤 보증금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의 경우 최초계약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질문처럼 중도해지시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해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만기까지는 없지만, 최초 계약이후 2년이 지난 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중도해지 통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을 하셔야 합니다. 즉 최초 계약기간을 잘 확인하여 현 시점의 상황을 확인한뒤에 보증금 반환의무 여부를 판단할수 잇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