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고용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근로자를 실업급여 처리할때 지원금을 회수해가나요??
아니면 회수해가지 않는 조건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조치기기간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유지조치기간 내 및 이후 1개월 간은 아래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사 시킬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불가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회사에서 직원을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인건비 관련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사업에 해당회사가 참여하고 있다면 특정 직원을 권고사직하거나 해고하는 등으로 인위적 감원조치를 취한 때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인원 발생(비자발적퇴사)처리한 경우라면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해당인원 감소로 인해서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