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겨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t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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