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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미5
나른한거미523.04.04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떡하죠?

-지난 연말정산 기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패널티는 없는지?

2.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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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는 겨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2월분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본내용으로만 공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t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수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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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당연히 페널티는 없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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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기간에 자료를 제출 못하셨다면 기본공제 150만원만을 공제후 진행하셨을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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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0.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홈택스 등에서 하면 됩니다.

    1. 패널티 없습니다.

    2.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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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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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시면 됩니다.

    환급이라면 패널티는 없고, 추가납부세액이라도 이번년도 5월에 신고하면 패널티가 없지만 6월 이후 신고 시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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