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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봉고211
숙연한봉고21121.04.11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잡고 싶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학생으로 보이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가 성희롱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당시 상황과 인상착의 등 전달했지만 잡지 못한 것 같더군요. 횡단보도에 cctv도 있어서 경찰께 물어보니 그건 조회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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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떠한 성희롱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성희롱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성희롱 가해자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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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했다면 진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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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잡히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찾거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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