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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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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9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넘어뜨림 (합의x)

제가 술에 취해 걷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는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소리에 나와봤더니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증거도 없다니까 황당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둘이 잘 합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1000만원 넘는 고급 오토바이라고 400~500을 부르는데 이 참에 평소에 갈고 싶었던 것 다 갈아버린거 아닌가 싶고 애초에 제가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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