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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사슴242
독특한사슴24221.02.09

도로가에 주차된 오토바이 넘어뜨림 (합의x)

제가 술에 취해 걷다가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고 차주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한다는 건데요, 블랙박스 영상도 없고 직접 본 것도 아니고 넘어지는 소리에 나와봤더니 저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는데 증거도 없다니까 황당합니다. 경찰서에서는 둘이 잘 합의하라고 하는데 저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1000만원 넘는 고급 오토바이라고 400~500을 부르는데 이 참에 평소에 갈고 싶었던 것 다 갈아버린거 아닌가 싶고 애초에 제가 하지도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민사재판으로 넘어가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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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손상시킨 점 및 수리비 등에 대해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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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파손했다면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처럼 파손 여부를 알수 없을 경우 차주측에서 질문자의 오토바이 파손을 입증해야 합니다.

    블랙박스등 영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민사 소송을 한다해도 파손에 대한 입증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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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손죄죄의 죄책을 받을 수 있는데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서 형사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역시

    부인될 가능성이 잇습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배상 주장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혐의는 (손괴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고,

    민사소송 제기시에는 이에 대해서 역시 주장만 있을 뿐 명확하게 질문자가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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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합의의사가 없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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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형사절차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으로 합의를 하면 형사 및 민사가 일시에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부인하는 취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합의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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