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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월세 계약 이전에 이사를 가려합니다.
이 때, 이사간 집에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계약 당사자는 기존 월세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같이 거주 중인 다른 사람이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대항력이 유지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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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함께 전입하였던 세대원이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의 유지가 가능하나 이제금 전입한 경우에는 기존 대항력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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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함께 거주중인 분(가족 등)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역시 대항력 취득의 요건인 주민등록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판례도 주민등록의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자녀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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