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개발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립 주체는 법인(제조업영위)이며, 개발할 토지를 현물출자해 SPC법인을 설립하려고하는데
1. 법인이 현물출자를 통해 SPC법인을 설립할 수 있나요?(어떤 법률에 근거해 가능/불가능한지)
2. SPC법인이 설립 가능하다면, 출자목적물(사업대상토지)의 소유권이 SPC법인으로 이동해야하는지?
3. 이동한다면 모회사는 양도세, SPC법인은 취등록세가 부과되는게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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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법인이 보유중인 토지를 이용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제도를 이용할 것 같습니다.
1. 현물출자 자체는 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한다면, 등기가 이전되어야 겠죠. SPC가 토지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절차를 취하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3. 양도세가 발생하는 경우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47조의 2에 따라 과세 이연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항상 발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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