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운용 관련하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취득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나요?
법인 설립시 정관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으로 주력 사업 외에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이라는 내용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고,
설립 이후 지분 투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본금(투자금)의 일부를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데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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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은 법인의 권리능력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권리능력으로 정한 부분에 대해서 행위를 함에는 일단은 법적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실제 어떤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신다면 정식으로 법률자문을 구하시고, 모든 제한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관에서는 사업 목적 등에 반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기타 다른 관계 법령상의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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