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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참매109
불같은참매109

법인 자금운용 관련하여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취득을 명시하면 문제가 없나요?

법인 설립시 정관에 작성되어있는 내용으로 주력 사업 외에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이라는 내용이 사업목적이 들어가 있고,


설립 이후 지분 투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된 상황에서 자본금(투자금)의 일부를 정관에 명시되어있는 데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금융상품 투자를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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