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조건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3.7.12 부터 2024.1.17까지 6개월간 주5일 근무로 대기업 계약직 근무를 했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번 달 7.10부터 다시 같은 곳에서 2개월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8월에 퇴사후,
작년 6개월 근무 이력과 올해 .2개월 근무 이력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 이력을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두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처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개월 계약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작년 6개월 근무 이력과 올해 2개월 근무 이력을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두개의 직장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추가로 2개월 간 근무하신 내역도 계약직 계약 후 계약종료 인 경우 가능합니다.
총 8개월 근무로 180일 근속은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 퇴사 시 계약종료 코드 및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