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겴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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