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독특한이구아나172
독특한이구아나17223.07.21

폐업한 법인은 세금신고 안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작년 11월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하고 부가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추가로 세금신고는 안해도 되는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한 법인도 신고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것을 의미하며, 폐업한다하여 법인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청산과 해산절차를 모두 거쳐야 법인격는 사라지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의 폐업과 달리

    폐업이후에도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는 지속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작년 11월 폐업 후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한 경우라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한 경우에는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한 이후부터는 별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록 폐업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겴산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해산등기 후 법인세 신고를 마치신 경우 더이상 세금신고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의무는 없는 것이지만 폐업한 법인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법인도 법인세 신고는 해야합니다. 법인은 청산 이라는 것이 아니면 계속 살아있어서 부가세 사업자등록 폐업과 무관하게 법인세 신고는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법인세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을 청산하지 않았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