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2년치 선불하셨다는 말씀이군요.
임차인이 계약을 중간에 해지코자 할 때에는 임차인이 계약을 위배하는 것이 되므로, 임대인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서 계약해지에 협조를 구해야합니다.
보증금과 나머지 월세를 당연히 .정산 받아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하여 임대인과 계약케 해드리고, 보증금과 남은 월세를 정산해 달라고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