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계약기간에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르는 중개수수료정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