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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개미핥기23
냉철한개미핥기2321.08.14

월세계약만료전 이사시 월세는 언제까지?

현재 월세를 살고 있는데 중간에 타지역으로 발령이나 이사를 해야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이때 월세를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계약기간 1년( 21년 3월~22년3월). 월세선불.

이사일자 21년10월31일.

일때 남은 11, 12, 1, 2월 남은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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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상 합의 해지를 하지 않고서는 정해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관련 차임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잔여 기간 동안 차임을 지불할 것인지 기타 합의 해지를 할 것인지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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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체결후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음에도 임대인의 귀책사유 없이 타지역 발령이라는 질문자분의 개인적인 사유로 임대차계약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되지않는다면 월세는 납부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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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기간 만료 전에 해지할수 있는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남아있는 계약기간에도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그런 사정이 있어서 기간 만료 이전에 이사를 가야한다면

    보통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따르는 중개수수료정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임대인과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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