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다른 소득 없이 대리알바로만 하셔서 1년에 버시는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올텐데, 거기에 ARS로 신고 하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대로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가셨을 경우 선생님이 버신 소득(대리 회사에서 조회 될 것으로 추정)과 쓰신 비용(카드 쓰신 것, 현금영수증)을 정리해서 세금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를 간편장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5월 신고 기간에 여러 군데 견적 받으셔서 비용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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