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질문

제가 생애최초로 빌라를 구입하는데

아버지가 과거에 부동산 매매 기록이 있어서 (현재는 부동산 없음)

디딤돌대출 생애최초는 조건이 안맞게 됐는데요

저의 생애최초 구입시 '취득세' 관련해서도 온가족의 과거기록을 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고,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 외 다른 가족의 주택 보유이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본인의 배우자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이라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