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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메추라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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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처리.. 정정가능?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 소규모 회사에 다녔던 전 직장인입니다.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가니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처리가 돼있더라고요. 사장님이 실수를 하신 건데, 한 달 가량 지난 지금이라도 정정이 가능할까요?
만약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 과정에서 사장님이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그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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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사유를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이 가능합니다. 한 달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정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당초 허위로 신고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