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코로나때문에 장기 무급휴직에 지쳐서 결국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권고사직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사장님이 그러면 여러 지원금을 못받게될 것 같다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회사사정 어려운건 알아서요... 그래서 회사는 지원금을 유지하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남깁니다. 무급휴직으로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건가요?ㅜㅜ 다른 좋은 해결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1. 마.의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2. 사례의 경우 장기 무급휴직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퇴직한 경우이므로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경우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고 보아야 합니다.3.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관서의 최종 심사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약에 사업주가 고용센터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에게 (유급)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용조정을 하지 않고 휴업을 진행하면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지금 받고 있는 지원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그래서 선생님은 지금 휴업수당을 받아야 하는데도 못 받고 있다면, 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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