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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부터 개정되는 사항에서
육아휴직 대상자는 그대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은 12세 이하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25년 2월 23일 시행예정인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개정사항으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개정되어 대상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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