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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노탱구
수노탱구23.07.26

신축아파트 전입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28일 금요일 신축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29일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28일이 금요일이고 29일이 토요일이라


이전 아파트 매도 역시 28일 이루어집니다.


질문 입니다.


매도하게 되는 아파트는 매수인이 대출을


받아서 저에게 28일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제가 퇴거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압니다.


이 경우 제가 전입신고를 그 이전에 다른곳으로


해두어야 매수인의 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는데..


제가 전입신고를 신축아파트 잔금전에


그쪽으로 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잠시 부모님댁으로 해두어야할지..


이런 경우 보통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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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 잔금전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사할곳으로 전입신고 옴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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