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에 대해 이의신청하면 결과가 바뀔 확률이 높나요?
경찰이 불송치 한사건에 검사님이 재수사 내렸는데
경찰이 같은팀 팀장에게서 팀원으로 바뀌어서 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검사님이 재수사 내리셨던만큼 이의신청하면 기소유예라도 받게할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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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뀔 확률이 변하지 않고, 이의신청사유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하는 경우 관련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 후 불송치의 이유 등에 대해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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