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 한사건에 검사님이 재수사 내렸는데
경찰이 같은팀 팀장에게서 팀원으로 바뀌어서 또 불송치 결정으로 끝났습니다.
검사님이 재수사 내리셨던만큼 이의신청하면 기소유예라도 받게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다는 것만으로 결과가 바뀔 확률이 변하지 않고, 이의신청사유가 어떤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신청 하는 경우 관련 기록 등을 열람 복사하여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 후 불송치의 이유 등에 대해서 추가 보완 등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