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검찰로 송치되나요?? 송치 막을수 있는 방법??
며칠전 어머니가 아버지를 가정폭력사건으로 신고했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말하지 않겠구요..
수년전에 신고이력이 한번 있고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시기에 검찰 송치되어 불기소 처분이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검찰 송치 그 자체만의 이유로 승진이나 이러한 사유로 회사에 알려질것에 매우 큰 부담을 느끼십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님이 아무리 부모님간 협의가 됐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사건은 무조건 검찰송치는 필수라고 하더군요.
현재 어머니와 저는 경찰서 출석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재물손괴건 등의 이유로 안된다하더라고요.
검찰 송치를 막는방법 없을까요..
저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거보다 아버지가 고통받는게 전 더 속상하고 슬픕니다.
아버지가 공무원만 아니셨어도 이런 질문 안해요.
차라리 가정폭력으로 맞아 죽는한이 있더라도 경찰측에서 아버지 검찰송치 막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소용 없을까요.
아니 피해자가 괜찮다는데 검찰송치를 왜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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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정이 없으니 이에 대해서 조언을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가정폭력 사건의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는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경우라면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경우라고 하여도 검찰에 송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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