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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안녕히24.01.11

가정폭력으로 아경찰이 왔고 아버지가 특수협박죄로 검찰 송치가 됬다는데

가정폭력으로 아경찰이 왔고 아버지가 특수협박죄로 검찰 송치가 됬다는데 벌금도 나오면 안되고,

요즘은 잘 살고있는데 그냥 아예처벌 안 받고

기소 중지 떨어지도록 할수없을까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요즘은 잘살고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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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수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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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협박이라면 기소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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