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아경찰이 왔고 아버지가 특수협박죄로 검찰 송치가 됬다는데 벌금도 나오면 안되고,
요즘은 잘 살고있는데 그냥 아예처벌 안 받고
기소 중지 떨어지도록 할수없을까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요즘은 잘살고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수사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검찰에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수협박이라면 기소중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현재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