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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