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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왈라비169
한가한왈라비16922.08.26

마트판촉알바 사업소득자인가요?

마트 단기 시식,판촉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나요?

사업주가 사업소득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이슈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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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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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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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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