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단기 시식,판촉 알바를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안되나요?
사업주가 사업소득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벌금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이므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