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