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저녁에 잠깐 편의점 알바하는사람인데요
경력이없어서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고 최저시급의 80% 주신다고하는데
위의 내용중에 합법적이지 않은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미만으로 감액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최대 100분의 1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80%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80% 최저임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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