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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9

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아르바이트 근무시 수습기간적용이 합법적인가요?

저녁에 잠깐 편의점 알바하는사람인데요

경력이없어서 3개월 수습기간적용하고 최저시급의 80% 주신다고하는데

위의 내용중에 합법적이지 않은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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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blue-check
    김민지 노무사23.01.10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최대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로 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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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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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은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를 명시하고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유효하게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종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감액규정(최저임금의 90%)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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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에도 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미만으로 감액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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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하는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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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습기간 감액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최대 100분의 10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저임금의 80%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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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3개월 이내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편의점 종사자의 경우, 단순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3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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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수습계약을 체결할수 있습니다.

    80% 최저임금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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