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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물러서지않는닭
기막히게물러서지않는닭

알바 근로계약서말고 또다른 계약서 효력있나요??

6개월 이상 못채우면 이틀동안 일한 금액 (교육비) 못받는다는 서약서였어요.

동의안하면 일못할거같아서 서명했는데 효력있나요..?

일한지 2주차인데 매일 사장님 나와서 뭐라하고,

퇴근시간인데 더 일할래?이러고서 안한다니까

기분 안좋아져서 물통비워라 뭐까지하고 가라고 시키고…

주휴도 못받게 14.5시간 일하는데 ㅠㅠ

그냥 몇시간 더 일한다고 주휴 해당되는거 아니어서

9860원 더 받자고 한시간 더 일하기 싫었던거든요..

2주밖에 안됐지만 차라리 더 지나기전에 관두고 싶은데ㅠㅠㅠ 그냥 예의바르게 말씀드려도 괜찮겠죠ㅠㅠ

그리고 저런 계약서 효력이 있을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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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2일 간 일한 금액을 받지 못한다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6개월 동안 일하지 않더라도 2일의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문구는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을 않겠다는 것이므로 효력이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외의 계약서라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서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교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의해 의무사항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2.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3. 특별히 계속근무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 후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의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루어졌고 교육내용이 실제 근로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중도퇴사를 이유로 교육비명목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