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증여 및 대여한 돈으로 비트코인 투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저는 휴학한 대학생이자 현역 군인이고 올해 예상되는 소득은 병장월급 165만원 기준 990만원입니다. 자산 내역은 부모님 돈 3500만원에 제 월급 모은 것 500만원, 제 명의로 대출 받은 것 800만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현재 7600만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제가 부모님께 받은 돈을 양도소득으로 신고 안 하면 나중에 비트코인을 매도할 때나 이후 고가 자산을 구입할 때 제가 얻은 투자수익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2. 부모님께 받은 돈 중 2400만원은 부모님께서 제게 빌려주신 건데, 제 소득이나 자산 내역 정도면 차용증 쓰고 우체국에 내용증명 받고, 차용증에 기재된 일정대로 원리금을 매월 부모님께 납부하면 증여가 아니라 금전 대여로 보나요?
3. 제 상황에서 부모님께 받는 돈은 대략 얼마까지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차용증 작성도 하고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도 받고 원리금 납부도 차용증 일정대로 한다는 가정에서요!
4.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얻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나요?(25년 이후 매도 예정입니다)
5. 만약 부모님께서 현재 소유한 자택을 담보로 3억원을 대출 하신 후 그 돈을 제게 송금하시고, 만기 10년에 원리금을 매달 납부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가 1~2년 동안 원리금을 차용증에 기재된 일정대로 납부하고 그 후 비트코인을 팔고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면, 투자기간동안 고가자산 매입이나 고액 소비지출을 하지 않아서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3억은 증여가 아닌 대여금으로 보나요?
6. 비트코인은 25년 1월1일이 되기 전에만 팔면 투자수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서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추후 비트코인 가격이 증가하더라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이체내역이 증여받은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환을 하시려면 차용증 작성후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5. 맞습니다.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6.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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