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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오릭스46
쌈박한오릭스4623.02.28

상가 임대하는데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고하면 상가 주인에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

상가 임대하는데 잘안되서 폐업을 하려고하면 상가 주인에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상가가 다른 사람이 인수하기 전까지 상가 임대비를 계속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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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계약해지를 정중히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만기시까지 임대비차임을 계속 지급하셔야 합니다.

    복비를 물고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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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원칙은 상가계약기간동안 임대료 + 관리비 모두 지불해야합니다.

    계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나마 실무적으로는 계약을 깬 임차인이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건물주에게 말하고

    건물주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되, 새로운 임대차 계약 중개보수는 계약을 파기한 기존 세입자가 내는 것이

    관례입니다.

    만일 이 관례를 어길수도 있지만 민법상으로도 충분히 중개보수를 요구할순 있습니다.

    계약이 갑자기깨져서 생긴 건물주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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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게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폐업을 하신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시면 점포철거 법률자문등을 상담해주고 250만원내에서 철거비 무상 지원도 해 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은 위한 정부정책이니 혜택을 받아보세요.(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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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임차조건을 확인한 후 주변 부동산에 매물을 내어 놓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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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의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 지겠지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올때 까지 임대료를 부담할수도 있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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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사실상 계약기간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료지급은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다른 인수자를 구해 계약을 넘기는것은 가능하므로 최소한의 손해를 보시기 위해서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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