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는 게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 의사표시를 하시고 의사표시를 하면 임대인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있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할 의무가
생깁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월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상가 폐업을 하신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운용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서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시면 점포철거 법률자문등을 상담해주고 250만원내에서 철거비 무상 지원도 해 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은 위한 정부정책이니 혜택을 받아보세요.(대표전화 국번없이 1357)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