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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6

부부 공동명의로 인한 증여세 궁금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3억원이 못되는 아파트를 잔금치르기 전 공동명의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부간 공동명의 진행시 증여세가 있다는걸 얼마전에 알았는데.
증여계약서는 5월 8일경 시청에서 작성하였고, 분양사무소에. 5월 31일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 하고 왔습니다

3억 이하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증여세신고는 해야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증여세 신고 기간이 3달 이내에 자진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확이 이 3달이라는 기간이 언제부터의 기간으로 보고 신고를 해야되는것인지.
또한 세금이 징수되지 않아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 기간을 넘겨 신고를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둘다 일하는 입장이라 세무서 방문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어렵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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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6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의 경우 증여일자는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이며,

    이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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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5월에 한 경우에는 8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사전 증여재산이 없고 해당 재산만 있다면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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