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수분양권의 경우 증여일자는 아파트 수분양권 명의변경일이 증여일자가 되는 것이며,
이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에는 10년내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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