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험사에서 어이없게 말하네요..
중학교때부터 20년정도 가까이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제작년인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직장을
바꾸면 보험비도 오르니 그간 올랐던 10년치를
내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고객 유치를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제 정보 직장이 군인으로 되어있다네요.. 12년전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직장을 바꾼건 어떻게 알았데요? 상황상엔 질문자님이
말을 해준 것 같진 않아서요.
다만 직장을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는 사실이나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직장을 바꾸기 전 가입하신 보험들은 직장이 바뀐다고해서
소급적용되진 않아요.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하셨다면 급수에 다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요.
어떤 보험사는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황당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변경은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군의무복무만 하셨다면 명확히 소명하셔서 꼭 불가피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하고 상해급수가 변하여 보험료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추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담당설계사에거 자세한 설명 을 들으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통지를 하게 되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즉 님의 경우에는 중학생일 때 가입을 했으니, 직업은 학생이였을 것이고,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의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입후 해당 보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해당 보험을 해지하시고, 신규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