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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보험사에서 어이없게 말하네요..

중학교때부터 20년정도 가까이 개인 보험을

들고 있는데요 제작년인가? 갑자기 연락이와서 직장을

바꾸면 보험비도 오르니 그간 올랐던 10년치를

내라네요.. 어이가 없어서;; 원래 고객 유치를 이렇게 하나요? 지금 제 정보 직장이 군인으로 되어있다네요.. 12년전인데..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참으로 어이도 없고 당황스러우셨겠네요.

      직장을 바꾼건 어떻게 알았데요? 상황상엔 질문자님이

      말을 해준 것 같진 않아서요.

      다만 직장을 바뀌면 보험료가 바뀌는 사실이나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한 적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또한 직장을 바꾸기 전 가입하신 보험들은 직장이 바뀐다고해서

      소급적용되진 않아요.

      직장을 바꾼 후 추가로 가입을 하셨다면 급수에 다라

      보험료가 올라가지만요.

      어떤 보험사는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황당하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직업에 따라 위험도가 다르기때문에

      직업변경 고지의무가 있으며 그에따른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에는 학생으로 직업급수 1급,

      현재 군인으로 직업급수 3급입니다.

      콜센터 전화해서 사무직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느 보험사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업변경은 고지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군인이라면 모르겠지만, 군의무복무만 하셨다면 명확히 소명하셔서 꼭 불가피한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추가납입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면 고지를 해야하고 상해급수가 변하여 보험료인상은 불가피 합니다 그리고 추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담당설계사에거 자세한 설명 을 들으시는게 이해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은 직업이나 직무를 변경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한 직업으로 변경시 추징금이 발생하며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의 경우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해 보험사에 통지를 하게 되어 있고, 통지를 하게 되면 변경된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즉 님의 경우에는 중학생일 때 가입을 했으니, 직업은 학생이였을 것이고, 지금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는 알 수 없으나,

      직업급수가 변경되었다면 보험사의 주장은 맞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납입후 해당 보험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해당 보험을 해지하시고, 신규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